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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보는 생활법률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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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법

숫자로 보는 생활법률 상식

by 디지털 히터 2023.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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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상식사전(2019)(당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전면개정판 2판)
법률에 대한 기본 상식부터 소송 대처 요령까지 총망라, 2018년 개정법률 완벽반영! 8년째 스테디셀러, 대한민국 필수 법률 상식서 《생활법률 상식사전》. 2016년 전면 개정판 이후 2년 만에 전면 개정 2판을 출간했다. 전면 개정2판에서는 실생활에 더욱 밀접해진 ‘리벤지 포르노’, ‘무고죄’, ‘대리운전’ 등의 문제들을 새로운 사례들과 함께 전면 재집필했다. 또한 법령과 통계, 판례 변경에 따라 원고를 대폭 수정하고, 필수 법률용어 추가, 민·형사 개정 사항 반영, 국민참여재판, 헌법재판의 최근 정보·판례 정리 등의 개정사항을 2018년 9월을 기준으로 반영해 가장 최근의 법률 지식을 접할 수 있다.
저자
김용국
출판
위즈덤하우스
출판일
2018.09.27

 

 

오늘은 상식으로 알아두면 좋은 법률상식에 대해서 공유하고자 합니다

[각종 기간과 날짜]

1. 1일: 법에서 날짜를 계산할 때는 첫날은 포함하지 않는 것(초일불산입)이 원칙

    예를들어 1월 10일 민사판결문 받으면, 항소할 수 있는 기간(2주)은 1월 24일까지 된다.

2. 7일: (형사) 항소, 상고 하려면 판결 선고한 날부터 1주일 내 항소장(상소장) 내야 한다. 

            약식명령은 서류를 받은 날부터 1주일내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3. 10일: (형사) 사법경찰이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10일이다. 

             검찰도 피의자의 신병을 넘겨받은 이후 10일 내(법원 허가 시 10일 연장가능)

             기소하지 못하면 석방해야 한다

4. 2주 : (민사) 항소, 상고는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내에 해야 한다

5. 20일: (형사) 항소(상고)한 사람은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이 접수됐다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20일 내에 항소(상고) 이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6. 30일: (형사) 벌금은 판결 확정된 후 30일 내에 납부해야 한다

7. 3개월: (민사) 상속 포기와 한정승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청구해야 한다. 

8. 6개월: (형사) 친고죄(모욕죄, 비밀침해죄 등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범죄)는 

                범인을 한 후 6개월 내에 고소하여야 한다

 9. 1년: (민사) 숙박료, 음식료, 술값, 교육비 등은 1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단기 소멸시효)

10.2년: (민사) 이혼한 때로부터 2년이 지나면 재산분할 청구권은 소멸한다

11.3년: (민사) 소해배상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이혼위자료 청구도 이혼 후 3년 내에 만 가능하다. 

               배우자의 생사가 3년간 불분명하면 재판상 이혼사유가 된다. 

             (형사)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 금고형을 선고할 때만 붙일 수 있다

12. 5년(민사) 5년간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가족 등 이해관계인이 법원에 

                      실종 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형사) 집행유예 기간은 최대 5년

13. 10년(민사) 일반 채권, 판결의 소멸시효는 10년이다. 

14. 20년(형사) 무기징역을 받은 사람도 교도소에서 20년을 복역하면

                        가석방 대상이 된다

15. 25년(형사) 사형에 해당하는 죄의 공소시효는 25년이다. 

                        다만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2015년 7월 폐지됐다.

16. 30년(형사) 사형선고를 받고 30년간 갇히지 않았다면 감옥에 가지 않아도 된다

                       사형의 형의 시효는 30년간이다

                       무기징역이 아닌 유기 징역. 금고는 최고 30년까지 이다. 

 

[숫자로 보는 법률 2]

2. 민사재판에서 원고가 2번 불출석하여 한 달 내에 기일지정 신청을 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4. 4촌 이내의 인척, 8촌 이내의 혈족이 민법상 친족이다

     인척: 혈족의 배우자 (외숙모, 고모부), 배우자의 혈족(장인, 장모, 처남) 

     혈족: 직계존속(부모, 증조모부 등) 직계비속(자녀와 손자녀)  

             방계혈족(직계존속의 형제자매(큰아버지, 외삼촌, 이모, 고모))및 그들의 직계비속(삼촌, 외사촌)

8. 8촌 이내의 혈족사이의 혼인은 무효가 된다

 

14. 14세가 되지 않은 형사 미성년자의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

17. 만 17세부터 유언을 할 수 있다

18. 만 18세가 되면 부모동의를 얻어서 결혼 가능

      죄 범행 당시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에게는 사형, 무기형을 선고할 수 없으며

      이때는 최고 징역 15년 선고 가능(최근에 바뀐 게 아닌가 알아봐야 할 듯?)

19. 만 19세부터 성인이다

70. 피고인이 70세 이상이면 법원은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교도소에 복역 중인 자가 70세 넘으면 형집행정지를 할 수 있다.

 

 

사실 크게 관심이 없겠지만

삶에 있어서 법은 어느 순간 영향이 큼을 알 수 있다.

미리 알고 있으면 도움 될 것 같아서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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