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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계좌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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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법

가족간 계좌이체

by 디지털 히터 2023.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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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3일 자 유텍스트 머니에 나오는 내용 발췌했습니다.

실 생활에서 유용한 세금관련 정보입니다.

어느 정도는 알고 있으나, 자세한 부분은 아마도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유용한 정보라고 생각되어 공유합니다.


https://v.daum.net/v/HITl0YXeDx?x_trkm=t

 

가족 간 계좌이체, 5월부터 깐깐해진다?

알고 있으면 아무렇지도 않지만, 모르고 있으면 정말 억울한 일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일상에서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는 가족 간의 계좌이체가 잘못하면 국세청으로부터 세금 폭탄

v.daum.net

[내용 요약]

 - 부모님에게 내가 돈을 받았다면 증여세를 내야

  성인 20년 동안에 최대 1억까지,10년에는 5천만 원까지

  이 금액이 넘었을 때 증여세를 내야 함

 - 한 번에 1천만 원 이상 계좌 이체를 자녀에게 한다면 증여세 대상

 - 소득이 없는 상태, 즉 대학교 등록금을 내주는 것은 증여세 대상은 아님.

   하지만 학교에 직접 이체 필요 

 - 결혼했을 때 축의금을 이체할 때 부모님의 통장을 거쳐서 자녀에게 입금된다면

  이 돈은 증여세 조사 대상

 -  혼수용품, TV, 냉장고 같은 경우에는 증여세 대상은 아니지만,

    차량 같은 경우에는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음.

 - 부부 사이에서도10년 동안 최대 6억까지는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 부부끼리 생활비를 지급하거나 교육비나 병원비 등

   여러 가지 돈을 보낼 때 이런 돈은 증여세 대상이 아닙니다.

- 조부모는 자녀를 부양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생활비를 주게 되면 이것 또한 증여세 대상.

  손자, 손녀에게 바로 증여할 때는 세대 생략 증여세  30%까지 가산

 - 조부모의 손자녀 비과세 한도는 10년 동안 5천만 원까지 과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부모가 증여할 때는 부모가 증여한 것과 합산

  즉, 조부모, 부모 모든 사람이 줬던 금액을 10년 동안 5천만 원 기준으로 합산

 - 친척끼리 증여하는 기준도 10년 동안 1천만 원까지는 면제됩니다.

 - 명절에 받는 세뱃돈, 각종 축의금 등은 한 번에 4백만 원까지는 증여로 보지 않음

 

평소에 알고 있으면, 유용할 것 같아서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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