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블로그에서 기사 인용을 할 때 중요한
저작권 관련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위의 책을 읽고 관련된 내용을 요약해서 알려드립니다.
편안한 글 구성을 위해 존칭어 쓰지 않는 점 양해 바랍니다.
여러분 들 중 일부 혹은 많은 수는 블로그를 작성하고 있을 겁니다.
대개는 자기만의 글을 쓰기도 하겠지만
다른 이의 내용을 차용 등을 하면서 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법을 어기지 않으면서 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이 저는 궁금해서
공부를 해보았고, 그 내용을 작성합니다.
[아래 내용출처: 생활법률상식사전 김용국]
공부를 위해 위 책을 샀다.
그리고 공부한 내용을 요약해서 적는다
- 사실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부고기사, 주식시세, 육하원칙에 따라 사실 만을 전달한 기사 등)는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 하지만 그 밖의 대부분의 기사는 해설이나 의견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작권 보호를 받는다고 보면 된다
- 저작권법을 피해서 언론사의 기사를 사용하기 위한 방법
1) 기사에 링크를 걸어두는 것. 이것이 가장 안전하다
2) 기사를 일부만 인용하는 것.
비평하기 위해 참고자료로 기사 인용 등
(단 출처를 밝혀야 하며, 인용기사가 주가 되어서는 안 된다)
물론 언론사의 동의를 구해서 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긴 하지만
현실적이지 않은 부분이다.
- 기사뿐만 아니라 개인의 글이나 사진에도 저작권이 있다.
- 결론적으로 신문기사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사진, 글, 음악을 퍼서
블로그나 특정사이트에 올리는 것은 출처를 밝혔더라도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동이다.
(용어 공부)
- 저작권: 저작물을 창작한 저작자의 권리
- 저작물: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
ex) 소설, 시, 논문, 음악, 미술, 건축, 사진, 도형, 컴퓨터 프로그램
단, 저작물이라 하더라도 헌법, 법력, 법원의 판결과
사실보도에 불과한 시사보도는 누구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
- 저작자가 갖는 2가지 권리
1) 저작인격권 : 저작자의 명예와 인격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
공표권: 저작물을 공표할 권리
성명표시권: 이름을 표시할 권리
동일성 유지권:저작물의 내용과 형식에서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
ex) 2015년 서울중앙지법은 드라마 제작사가 드라마 작가 동의 없이 주인공의 생사를
바꾼 채 방송한 것은 동일성 유지권 침해라고 판시했다.
2) 저작재산권 :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등 경제적 권리
지적재산권은 저작사 사망 후 70년간 존속되는 것이 원칙
저작재산권은 공익 등을 위해 일정한 제한을 받는다
ex) 재판에 사용, 학교 교육목적, 보도를 이용이 사회의 이익을 위해 사용된다면
저자는 저작재산권을 사용할 수 없다.
- 저작인접권: 실연자(연주, 연출, 연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 등으로
이들도 복제권, 배포권, 방송권 드의 권리를 갖는다
- 저작권을 침해하면 최고 징역 5년, 벌금 5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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