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3일 자 유텍스트 머니에 나오는 내용 발췌했습니다.
실 생활에서 유용한 세금관련 정보입니다.
어느 정도는 알고 있으나, 자세한 부분은 아마도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유용한 정보라고 생각되어 공유합니다.
https://v.daum.net/v/HITl0YXeDx?x_trkm=t
[내용 요약]
- 부모님에게 내가 돈을 받았다면 증여세를 내야
성인 20년 동안에 최대 1억까지,10년에는 5천만 원까지
이 금액이 넘었을 때 증여세를 내야 함
- 한 번에 1천만 원 이상 계좌 이체를 자녀에게 한다면 증여세 대상
- 소득이 없는 상태, 즉 대학교 등록금을 내주는 것은 증여세 대상은 아님.
하지만 학교에 직접 이체 필요
- 결혼했을 때 축의금을 이체할 때 부모님의 통장을 거쳐서 자녀에게 입금된다면
이 돈은 증여세 조사 대상
- 혼수용품, TV, 냉장고 같은 경우에는 증여세 대상은 아니지만,
차량 같은 경우에는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음.
- 부부 사이에서도. 10년 동안 최대 6억까지는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 부부끼리 생활비를 지급하거나 교육비나 병원비 등
여러 가지 돈을 보낼 때 이런 돈은 증여세 대상이 아닙니다.
- 조부모는 자녀를 부양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생활비를 주게 되면 이것 또한 증여세 대상.
손자, 손녀에게 바로 증여할 때는 세대 생략 증여세 30%까지 가산
- 조부모의 손자녀 비과세 한도는 10년 동안 5천만 원까지 과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부모가 증여할 때는 부모가 증여한 것과 합산
즉, 조부모, 부모 모든 사람이 줬던 금액을 10년 동안 5천만 원 기준으로 합산
- 친척끼리 증여하는 기준도 10년 동안 1천만 원까지는 면제됩니다.
- 명절에 받는 세뱃돈, 각종 축의금 등은 한 번에 4백만 원까지는 증여로 보지 않음
평소에 알고 있으면, 유용할 것 같아서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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