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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를 밝히면 저작권법 위반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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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법

출처를 밝히면 저작권법 위반 아니다?

by 디지털 히터 2023.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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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상식사전

 
생활법률 상식사전(2019)(당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전면개정판 2판)
법률에 대한 기본 상식부터 소송 대처 요령까지 총망라, 2018년 개정법률 완벽반영! 8년째 스테디셀러, 대한민국 필수 법률 상식서 《생활법률 상식사전》. 2016년 전면 개정판 이후 2년 만에 전면 개정 2판을 출간했다. 전면 개정2판에서는 실생활에 더욱 밀접해진 ‘리벤지 포르노’, ‘무고죄’, ‘대리운전’ 등의 문제들을 새로운 사례들과 함께 전면 재집필했다. 또한 법령과 통계, 판례 변경에 따라 원고를 대폭 수정하고, 필수 법률용어 추가, 민·형사 개정 사항 반영, 국민참여재판, 헌법재판의 최근 정보·판례 정리 등의 개정사항을 2018년 9월을 기준으로 반영해 가장 최근의 법률 지식을 접할 수 있다.
저자
김용국
출판
위즈덤하우스
출판일
2018.09.27

오늘은 블로그에서 기사 인용을 할 때 중요한
저작권 관련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위의 책을 읽고 관련된 내용을 요약해서 알려드립니다.
 
편안한 글 구성을 위해 존칭어 쓰지 않는 점 양해 바랍니다.
 
여러분 들 중 일부 혹은 많은 수는 블로그를 작성하고 있을 겁니다.
대개는 자기만의 글을 쓰기도 하겠지만
다른 이의 내용을 차용 등을 하면서 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법을 어기지 않으면서 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이 저는 궁금해서
공부를 해보았고, 그 내용을 작성합니다.
 
[아래 내용출처: 생활법률상식사전 김용국]
공부를 위해 위 책을 샀다.
그리고 공부한 내용을 요약해서 적는다
 
 
- 사실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부고기사, 주식시세, 육하원칙에 따라 사실 만을 전달한 기사 등)는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 하지만 그 밖의 대부분의 기사는 해설이나 의견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작권 보호를 받는다고 보면 된다
- 저작권법을 피해서 언론사의 기사를 사용하기 위한 방법
  1) 기사에 링크를 걸어두는 것. 이것이 가장 안전하다
  2) 기사를 일부만 인용하는 것. 
     비평하기 위해 참고자료로 기사 인용 등
    (단 출처를 밝혀야 하며, 인용기사가 주가 되어서는 안 된다)
     물론 언론사의 동의를 구해서 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긴 하지만 
     현실적이지 않은 부분이다.
 
 - 기사뿐만 아니라 개인의 글이나 사진에도 저작권이 있다. 
 - 결론적으로 신문기사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사진, 글, 음악을 퍼서
   블로그나 특정사이트에 올리는 것은 출처를 밝혔더라도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동이다.
 
 
(용어 공부)
- 저작권: 저작물을 창작한 저작자의 권리
- 저작물: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
   ex) 소설, 시, 논문, 음악, 미술, 건축, 사진, 도형, 컴퓨터 프로그램
   
 단, 저작물이라 하더라도 헌법, 법력, 법원의 판결과
 사실보도에 불과한 시사보도는 누구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
- 저작자가 갖는 2가지 권리 
  1) 저작인격권 : 저작자의 명예와 인격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
      공표권: 저작물을 공표할 권리
      성명표시권: 이름을 표시할 권리
      동일성 유지권:저작물의 내용과 형식에서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
      ex) 2015년 서울중앙지법은 드라마 제작사가 드라마 작가 동의 없이 주인공의 생사를
          바꾼 채 방송한 것은 동일성 유지권 침해라고 판시했다.
  2) 저작재산권 :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등 경제적 권리
     지적재산권은 저작사 사망 후 70년간 존속되는 것이 원칙 
     저작재산권은 공익 등을 위해 일정한 제한을 받는다 
      ex) 재판에 사용, 학교 교육목적, 보도를 이용이 사회의 이익을 위해 사용된다면 
           저자는 저작재산권을 사용할 수 없다. 
 - 저작인접권: 실연자(연주, 연출, 연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 등으로 
                      이들도 복제권, 배포권, 방송권 드의 권리를 갖는다 
 - 저작권을 침해하면 최고 징역 5년, 벌금 5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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