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BIS와 협력하여
미래통화(CBDC?)를
테스트하고 있다.
관련한 금융감독원의 내용을
공유하며 그 의미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의 상급 기관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 결정 및 금융 관련
법률 제개정, 금융기관 인허가
-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검사 및 감독
- 한국은행: 통화 발행 및 통화 신용정책 수립
https://www.fss.or.kr/fss/bbs/B0000188/view.do?menuNo=200218&pageindex=1&nttId=130694
(요약)
1. 전체 내용요약:
한국은행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CBDC 활용성 테스트’를 추진할 예정.
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2. 목적:
BIS가 제시한 통합원장*(unified ledger)
구체화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
. * CBDC, 예금 토큰 및 토큰화 자산을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공통 플랫폼상에서
발행·유통
3. 한국은행의 CBDC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2 조에 따라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
[나의 관점]
- BIS가 추진하고 한국은행이
국내 관련 금융 관련 기관과
협업하여 CBDC를 테스트
- 왜 하는지에 대해서는
내가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
- 내 판단으로는
비트코인을 비롯한
디지털자산이 너무나 깊숙이 들어와서
막을 수 없기에 그에 대응하기 위한
CBDC를 만드는 것으로 보임
- CBDC는 개인과 관련 없이
한국은행과 기관만을 위해
만들어지나(아마도 Privacy이슈)
그 시스템은 CBDC 시스템 내에
있기 때문에 Privacy 이슈는
꾸준히 제기될 것임
- CBDC는 가상자산이 아니라고
하나 그 기능은 가상자산의 형태를
띄고 있음.(???)
- BIS와 한국은행의 고민이
여실히 보이는 부분
- 뭔가 딱 맞아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애매하다는 생각이 계속 듬
- 그만큼 비트코인을 비롯한
디지털 자산이 무서운 존재라는
생각이 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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