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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규제 위반 과징금 최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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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돈이 주인인 세상)/재테크

공매도 규제 위반 과징금 최초 부과

by 디지털 히터 2023.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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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금융감독원 Newsletter에서 

특이한 기사가 있어서 공유합니다.

 

 

[기사 요약]

□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는

A사 및 B사의 공매도 규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각 21.8억 원 및 38.7억 원의 과징금 부과 조치를 의결하였습니다('23.3.8.).

□ 이는 자본시장법 개정('21.4월 시행)에 따라

공매도 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 제도가 과태료에서

과징금으로 강화된 이후 제재하는 첫 사례입니다.

□ 향후에도 관계기관간 긴밀한 공조하에 공매도

규제 위반행위에 대한 강력한 시장감시 및 적발, 조사 시스템을 운영하고,

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한 제재를 지속할 방침입니다.

* '22.7월 관계기관 합동 “불법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완방안” 발표

 

https://www.fss.or.kr/fss/bbs/B0000188/view.do?menuNo=200218&pageindex=1&nttId=58273

 

금융감독원 통합홈페이지

금융감독원 통합홈페이지.

www.fss.or.kr

 

< 공매도 규제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및 형사처벌 주요 내용(‘21.4월 시행) >

(추진배경) 무차입공매도 등 공매도 규제 위반에 대해 과태료만 부과(1억원 이하)되어

제재실효성이 떨어지고 근절 효과가 미약하다는 지적

ㅇ (개정내용) 공매도 규제 위반자에 대해 과징금을 통해 부당이득을

환수하고 징역 또는 벌금 부과 등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개선

▸ 과징금 : 위법한 공매도 주문금액 범위 내에서 부과

▸ 형사처벌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

(→ 현행 자본시장법상 가장 높은 수준의 처벌)

 

주요 무차입 공매도 위반 유형 및 사례 유형

 

1)잔고관리시스템에 부정확한 잔고 입력 →이를 신뢰한 트레이더가 실제 보유수량보다 초과 매도

2)트레이더의 부주의로 실제 보유수량을 초과하여 매도 주문

3)차입하지 않은 주식을 차입한 것으로 내부 대차 시스템 입력 후 매도주문 제출 또는 대차 확정전 매도

 

 

[내가 보는 관점]

- 현재 환율 등으로 국내 주식 시황이 좋지는 않은 상황임 

- 공매도는 대표적으로 주가를 하락시키는 요인

- 특히 트레이더의 부주의  및 차입하지 않은 주식 등 명백한 요인에 대한

  경고성 시그널 제시

- 정부가 주식 부양에 대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임

- 다만, 내가 보는 관점은 이것이 상승전환에 대한 강력한 시그널이 아니라

  하락은 최소한 막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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